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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칼럼] 청년 나이 기준 지자체를 못 따라가는 중앙정부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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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칼럼] 청년 나이 기준 지자체를 못 따라가는 중앙정부 청년기본법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 만 39세 이상 통일,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필수
3040을 가짜 청년으로 매도하는 언론, 지자체 청년 조례 해당 청년도 진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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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SNS작가
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2030세대는 20~39세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되어야 함에도 표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20대는 29세까지 포함하면서도 30대에는 임의 정의하는가, 20대에서 29세까지를 다 포함하면 30대 역시 39세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 이치이고 의미임에도 다르게 적용 해석된 경우가 있었으나 수많은 청년들과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민심에 의해 최근 2~3년 사이 전국 청년 나이 기준은 중앙정부 청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39세 이상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 청년 나이는 지자체 청년 조례를 기준으로 하며, 청년이라 말할 수 있다

3040세대는 과거와 다른 시대의 발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개인의 처한 환경과 경제력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직 대다수가 독신이거나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낀 세대(만 34~39세를 통칭)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전국 청년 나이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청년의 특수적 상황에 의해 개선된 것은 많은 문제와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청년 관련 활동이나 지자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비롯해 수많은 청년 관련 활동 모집에 만 39세가 더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언론의 메시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프레임의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찍 결혼한 경우는 과거에 비해 극히 드물며, 대다수는 결혼한 경우보다 못하거나 결혼을 했어도 늦게 결혼한 경우가 훨씬 많다. 앞에 이야기대로 내용이 맞으려면 30~40에 결혼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나이 기준 프레임을 말하려면 20살에 결혼해야 자식이 20살 성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보다 일반적인 결혼 나이 평균과 기준을 대입해도 이 내용과 프레임의 디테일과 내용이 말이 맞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의 내용으로 후킹(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이끌어 낚아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청년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의 사례나 내용을 임의로 표현한 것이기에 팩트에 맞지 않으며, 극소수의 상황을 전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가짜 청년으로 메시지 하거나 정책을 표현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 개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정식 의회법으로 청년 지칭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며, 지자체 조례로 해당하는 수 많은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 말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청년 관련 논란이나 문제에 대응 대비하고자 부산청년 신분확인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반응과 내용이 문제 되거나 민감함을 의미한다. 지자체 청년들은 가짜 청년이 아니라 진짜 청년이며, 전국 청년 나이 상향에 공감하고 민심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청년 나이 기준 통일과 상향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음에도 중앙정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외면하거나 검토라는 명분의 방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 또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짜 청년 주장과 프레임 역시 청년들의 진심과 민심에 정면으로 왜곡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은 엄연히 다른 나이 기준과 세대이며, 디테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청년을 조금이라도 더 어린 나이로 프레임하고 어린 나이에만 해당하도록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목소리가 언론에서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말하며 청년 나이 그리고 정책에 대한 디테일과 당위성에 대해 같이 전해보려 한다. 전제는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게 생각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 그리고 해당하는 가치는 엄연히 다름을 인정함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졸업 청년은 청소년 기준에 만 24세 적용되지만 대학생과 졸업 청년은 엄연히 청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선택적 선별적 정책과 지원은 또 다른 카르텔과 세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정책과 예산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해당하는 곳에 정책과 예산이 많은 것은 경제의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청년 관련 나이는 세대 통합과 새로운 시대에 따른 나이 기준 노년 기준 상향과 정년 연장 그리고 청년 나이 기준 상향은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상황에 의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청년과 예산을 핑계하고 프레임하여 청년 안에서도 세대를 가르는 것은 잘못된 정치 갈라치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소수 어린 친구들에게만 적용되면 그것이 카르텔이고 기득권이 아니겠는가, 청년 정책은 특히 사회적 문제나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된 것이 많아 중앙정부 청년 나이는 34세면서도 이를 부분 인정하여 주거나 창업 비롯한 금융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 나이가 만 39세를 적용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청년 관련 법이나 제도는 엄연히 청년과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많다. 특히 나이 상향 관련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과거 국민의힘 윤창현 전 국회의원이 앞전에 법을 신청했고, 최근에는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청년 나이 상향 제시를 한 것은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고 민심에 대한 반응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 나이 관련 목소리와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청소년의 해당사항과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청년의 경우는 UN 통계를 위한 나이 24세 기준과는 전혀 다르며, 현실에서의 청년에 해당하는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 디테일과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청년 나이 상향과 통일이 되는 부분의 목소리와 민심이 커진 것은 탁상행정으로 연구하거나 외주를 준 데이터가 아니라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청년과 세대들이 목소리 내고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다.

중앙정부 청년 관련으로 과거 필자가 제안하고 진행 중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서둘러야 되는 이유이며, 기존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라떼를 시전하며 청년에 물들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현장과 민심의 공감 데이터를 적용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청년과 청소년의 명확한 구분과 청소년에 편중된 세력 프레임이 해소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정책과 예산 기준 청년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진행되고 구분된 이유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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