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2.7℃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1.5℃
  • 구름조금추풍령10.0℃
  • 맑음안동9.6℃
  • 구름조금상주9.6℃
  • 구름많음포항11.6℃
  • 맑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조금부산15.4℃
  • 구름조금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2.4℃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4℃
  • 맑음11.2℃
  • 비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5.1℃
  • 흐림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3.0℃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5℃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1.6℃
  • 구름조금금산11.5℃
  • 맑음12.0℃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1.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4℃
  • 구름조금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3.6℃
  • 구름조금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4.2℃
  • 구름많음장흥13.5℃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많음고흥15.2℃
  • 구름조금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9.8℃
  • 맑음문경10.3℃
  • 구름조금청송군10.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1.0℃
  • 구름조금구미10.7℃
  • 구름조금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4℃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9℃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조금15.1℃
기상청 제공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 12월 연말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2017년 올 한해 영광군의 환급금은 2,770건 5억 5백만원으로 현재 미환급된 지방세는 313건 489만원이다. 주요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 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3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군에서는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하였으며,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 등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다.

환급 신청은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재무과 전화(061-350-5774) 또는 우편, 팩스(061-350-5593)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니 만료되기 전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라며, “잠자고 있는 세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