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3 (월)

  • 맑음속초12.2℃
  • 맑음12.6℃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3.8℃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3.4℃
  • 구름조금충주14.5℃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0℃
  • 구름조금추풍령12.0℃
  • 구름조금안동13.1℃
  • 맑음상주14.2℃
  • 흐림포항16.4℃
  • 맑음군산14.9℃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전주15.2℃
  • 흐림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6.5℃
  • 구름많음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2℃
  • 흐림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5.1℃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2.1℃
  • 맑음13.4℃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3.2℃
  • 맑음장수10.3℃
  • 구름조금고창군13.2℃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조금김해시15.9℃
  • 구름조금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6.6℃
  • 구름조금양산시16.0℃
  • 구름많음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3.9℃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7℃
  • 구름조금의령군15.1℃
  • 구름조금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5.6℃
  • 구름많음영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5.0℃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많음남해16.4℃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청문회에서 다룬 다양한 해지 사유와 불법 건축 문제
호연재단,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영광군의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 제기

674.jpg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