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6.0℃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8.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2.2℃
  • 맑음울릉도13.2℃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0.5℃
  • 맑음충주1.8℃
  • 흐림서산8.9℃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4.8℃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8.5℃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8.7℃
  • 맑음광주9.3℃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7.7℃
  • 흐림고창10.8℃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2.3℃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성산15.5℃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2.4℃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1.1℃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3℃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1℃
  • 구름많음보령13.4℃
  • 흐림부여3.4℃
  • 맑음금산1.7℃
  • 흐림3.8℃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남원5.4℃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1℃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9월 28일 김명원 부군수 주재로 11개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읍면장들은 체납액 징수상황, 추진실적, 앞으로 징수계획과 징수 불가능분 처리대책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였으며, 체납세금 징수 최선의 방법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방문, 독려 하는 길 밖에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영광군의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1,679백만원이며, 현재 978백만원을 수납(58.2%)하였고, 나머지 701백만원에 대해서는 2017. 10. 1 ~ 12. 31.까지 3개월 동안 체납합동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명원 부군수는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체납세금 징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