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4.4℃
  • 박무4.1℃
  • 흐림철원7.6℃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6.6℃
  • 비북강릉16.4℃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5.3℃
  • 흐림서울10.7℃
  • 박무인천9.7℃
  • 흐림원주5.5℃
  • 구름많음울릉도15.5℃
  • 흐림수원10.1℃
  • 흐림영월5.2℃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11.0℃
  • 흐림울진15.4℃
  • 흐림청주12.1℃
  • 박무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7℃
  • 흐림안동6.7℃
  • 흐림상주5.3℃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1.7℃
  • 연무대구10.1℃
  • 비전주14.6℃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4.5℃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5.9℃
  • 박무목포15.7℃
  • 구름많음여수14.7℃
  • 박무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6.0℃
  • 흐림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2.9℃
  • 흐림홍성(예)12.9℃
  • 구름많음10.9℃
  • 구름조금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8.6℃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4.7℃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12.7℃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8.7℃
  • 구름많음11.5℃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3.5℃
  • 구름많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1.1℃
  • 구름많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7.2℃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8.0℃
  • 구름많음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5.1℃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5.6℃
  • 구름많음의성9.3℃
  • 구름많음구미9.2℃
  • 흐림영천10.8℃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6.8℃
  • 구름많음합천10.1℃
  • 구름많음밀양9.7℃
  • 구름많음산청8.3℃
  • 구름많음거제12.9℃
  • 구름많음남해11.8℃
  • 구름많음16.6℃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2025. 4. 10. 제302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001.jpg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8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단체장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체 외에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