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3.0℃
  • 구름조금-1.6℃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2.8℃
  • 구름조금대관령-5.8℃
  • 구름조금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조금북강릉2.4℃
  • 구름조금강릉2.8℃
  • 구름많음동해3.3℃
  • 구름조금서울-2.2℃
  • 구름많음인천-2.1℃
  • 구름많음원주-1.3℃
  • 흐림울릉도6.2℃
  • 구름조금수원-1.3℃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조금충주-0.3℃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울진4.3℃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조금대전1.1℃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0.1℃
  • 흐림상주-0.3℃
  • 흐림포항3.7℃
  • 구름조금군산1.6℃
  • 흐림대구1.9℃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울산3.3℃
  • 흐림창원3.4℃
  • 구름많음광주2.2℃
  • 흐림부산5.3℃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2.8℃
  • 흐림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0.7℃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많음-0.1℃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성산7.1℃
  • 흐림서귀포11.6℃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9℃
  • 구름조금홍천-1.4℃
  • 흐림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2.9℃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5℃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조금부여2.0℃
  • 구름많음금산0.3℃
  • 구름많음0.8℃
  • 구름많음부안1.4℃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2℃
  • 흐림김해시4.5℃
  • 흐림순창군0.8℃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6.3℃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3.4℃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3.8℃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1.3℃
  • 흐림청송군-0.2℃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0.9℃
  • 흐림영천2.5℃
  • 흐림경주시2.3℃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밀양4.2℃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5.7℃
  • 흐림남해5.6℃
  • 흐림5.1℃
기상청 제공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전출 시 환수 규정 적용
29일부터 신청 접수…자격 확인 후 3~4일 내 지급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12월 29일부터 접수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전남도의 시범 사업으로, 영광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으로,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병행된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이후 관외 전출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영광군은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라며 “향후 ‘영광형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