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흐림4.9℃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5.5℃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6.6℃
  • 비서울8.8℃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15.5℃
  • 박무수원9.4℃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8.0℃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조금울진14.5℃
  • 비청주10.6℃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8.5℃
  • 흐림상주7.1℃
  • 구름조금포항17.2℃
  • 흐림군산10.0℃
  • 연무대구13.8℃
  • 비전주11.6℃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5.9℃
  • 박무광주14.7℃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6.4℃
  • 박무목포10.6℃
  • 연무여수14.7℃
  • 비흑산도10.3℃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1℃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2.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2℃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2.8℃
  • 흐림12.1℃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4.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2℃
  • 구름많음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8.9℃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5.9℃
  • 흐림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6.8℃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9.9℃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9.0℃
기상청 제공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영광군(김준성 군수)은 2018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20,339천원을 9월 10일 부과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부자는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 납부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납부 등의 체납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환경산림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10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