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세∼45세 이하인 사람)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중복방지를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061-350-5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