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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10년 방치된 미등록 토지 정비…공공재산 2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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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10년 방치된 미등록 토지 정비…공공재산 2억 원 확보

‘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사업’ 통해 27필지·약 7만㎡ 신규 등록
도로·제방 등 공공용지 국유지 전환…군 “주민 불편 해소 기대”

1.사진(영광군, 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사업으로 공공재산 확보).jpg

영광군이 110년 가까이 방치된 미등록 토지를 정비해 약 2억 원 규모의 공공재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해온 ‘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총 27필지, 69,895㎡를 국유지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10년부터 1924년 사이 시행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누락된 공공용 토지(도로, 하천, 구거 등)와 도서, 공유수면 매립지 등 미등록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광군은 사정원도, 폐쇄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110여 년간 축적된 각종 지적 자료를 전수조사한 뒤 현지 조사와 측량을 거쳐 해당 토지를 신규 등록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공시지가 기준 약 2억 원 이상의 공공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등록 토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자산 가치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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