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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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주민 열람·공고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일원의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공고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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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1. 모집기간 : 2020. 11. 30(월) ~ 12. 10(목), 11일간, 09:00~18:002.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사업 수행기관3. 구비서류 : 신분등,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4.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 사업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청람노인복지센터, 여민동락공동체, 영광노인복지센터5. 사업별 모집인원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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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신청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제출기간 : 2020. 11. 25. ∼ 12. 9.(15일간) 18:00까지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 3. 제 출 처 : 영광군청 해양수산과(061-350-5413) 4.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1년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14,000 도비 1,800 자담 4,200) ❍ 사 업 량 : 2명 ❍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군수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1년~2년차 사업대상자, 2순위 귀어업인, 3순위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5순위 어업창업예정자 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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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2021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목적 : 문화재 재난예방 강화 2. 채용인원 : 3명 3. 근무장소 : 영광 불갑사(불갑면 모악리 8번지) 4. 채용방법 : 공개모집(서류 및 면접심사) 5. 자격요건 : 붙임문서 참조 6. 채용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1년) 7. 보수 및 복무 : 붙임문서 참조붙임 : 2021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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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제외)2.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3. 접 수 처 : 영광군청 총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4. 신청서류○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인 자'는 자격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구비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증빙자료 등※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5. 진실규명의 범위○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6. 문 의 처 :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722)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 2020.12.10. 개통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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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영광군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원산지 표기,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통하여 소비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2020. 11. 20.~12. 4.2. 신청기간: 2020. 11. 23.~12. 4. ※ 접수시간: 09:00~18:003. 신청대상: 음식점, 이 ·미용, 세탁소 등 사업자로 등록 된 업체4. 접 수 처: 영광군청 투자경제과(구 영광읍사무소 2층)5.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6.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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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우리 영광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애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15명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6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10명2. 근무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3, 모집기간 : 2020. 11. 23. ~ 12. 7.(월) 09:00~18:00(토일제외)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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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이자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 대출자금에 대한 하반기 이자를 지원하는 「영광군 소상공인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이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11. 20.~12. 11.2. 신청기간: 2020. 11. 23.~12. 11.3. 신청대상: 코로나19 특례보증 자금실행 소상공인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0. 2월 이후 금융기관을 통해 코로나 자금 대출실행 소상공인5. 접 수 처: 군청 투자경제과(구 영광읍사무소 2층)6.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7. 제출서류,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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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채용 재공고영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붙임 : 영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채용 재공고문 1부. 끝.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1. 12. 까지 근 무 처 : 영광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접수기간 : 2020. 12. 8.(화) ~ 2020. 12. 15.(화), 09:00~18:00(근무시간 내) ※ 점심시간(12:00~13:00)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서류 미비자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2020. 12. 15.(화) 소인분에 한함 접 수 처 : 영광군청 도시환경과 도시재생팀 ☎ 061) 350-4763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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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6차)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해소에 기여하고자「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6차)모집합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기간 : 2020. 12. 1. ~ 2021. 2. 28.(예정) ○ 모집인원 : 6명(예상) ※ 사업별 모집인원 붙임 ○ 모집기간 : 11. 24. ~ 11. 26.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방문 후 본인 직접 신청 2. 신청 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관광업계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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