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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민주당 의원들, 삭발로 탄핵 촉구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등 4인 삭발 결단 “헌재, 국민 명령 외면 말고 즉시 탄핵 선고하라”

“尹 탄핵”···민주당 의원들, 삭발로 탄핵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종 전남도의원(왼쪽)과 영광군의회 김강헌·임영민·장영진 의원이 삭발식을 단행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영광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과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임영민·장영진 군의원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삭발식은 최근 '경북 의성·안동 일대 산불로 인한 희생자들과 진화작업 중 순직한 헬기 조종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원복성 사무국장이 맡았다. 원 국장은 “국가적 재난과 슬픔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겠다”며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후 김홍재 민주당 권리당원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 당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벌어진 계엄령 시도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한덕수 전 총리 탄핵을 먼저 선고한 것은 원칙을 어긴 결정이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일영 영광군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는 “영광군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113일이 지나도록 헌재는 아무런 결정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로 진입하려던 의원들을 군인들이 가로막 고, 유리창을 깨며 진입하던 광경은 허상이 아니었다. 이는 민주주의 붕괴의 생생한 증거”라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일영 영광군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삭발은 영광지역 미용업 종사자 4인이 자발적으로 나서며 진행됐다. 사회자는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달라”며 삭발이 이어졌다. 이후 모두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결심 발언을 이어갔다. 결심발언 후 참석자 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 하라”, “민생회복 헌법수호! 민주당이 앞장선다”등 구호를 제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삭발식은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와 지역 당원들의 공동 주도로 이뤄졌으며, 지역 정치권이 중앙 정치에 직접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나, 지난 3월 중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심리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조속한 선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장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뒤 검찰이 후속 조사를 벌여왔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 사실을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쟁점은 장 군수 삼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 신고서에서 누락한 부분이었다. 해당 금액은 선거 기간 중 공보물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수사기관에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장 군수가 신고한 전체 재산 가운데 현금 2억 원이 포함돼 있는 점, 누락된 3000만 원이 출자된 회사의 연매출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 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얻을 이득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尹 탄핵”···민주당 의원들, 삭발로 탄핵 촉구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등 4인 삭발 결단 “헌재, 국민 명령 외면 말고 즉시 탄핵 선고하라”

“尹 탄핵”···민주당 의원들, 삭발로 탄핵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종 전남도의원(왼쪽)과 영광군의회 김강헌·임영민·장영진 의원이 삭발식을 단행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영광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과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임영민·장영진 군의원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삭발식은 최근 '경북 의성·안동 일대 산불로 인한 희생자들과 진화작업 중 순직한 헬기 조종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원복성 사무국장이 맡았다. 원 국장은 “국가적 재난과 슬픔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겠다”며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후 김홍재 민주당 권리당원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 당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벌어진 계엄령 시도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한덕수 전 총리 탄핵을 먼저 선고한 것은 원칙을 어긴 결정이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일영 영광군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는 “영광군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113일이 지나도록 헌재는 아무런 결정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로 진입하려던 의원들을 군인들이 가로막 고, 유리창을 깨며 진입하던 광경은 허상이 아니었다. 이는 민주주의 붕괴의 생생한 증거”라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일영 영광군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삭발은 영광지역 미용업 종사자 4인이 자발적으로 나서며 진행됐다. 사회자는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달라”며 삭발이 이어졌다. 이후 모두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결심 발언을 이어갔다. 결심발언 후 참석자 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 하라”, “민생회복 헌법수호! 민주당이 앞장선다”등 구호를 제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삭발식은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와 지역 당원들의 공동 주도로 이뤄졌으며, 지역 정치권이 중앙 정치에 직접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나, 지난 3월 중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심리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조속한 선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장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뒤 검찰이 후속 조사를 벌여왔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 사실을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쟁점은 장 군수 삼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 신고서에서 누락한 부분이었다. 해당 금액은 선거 기간 중 공보물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수사기관에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장 군수가 신고한 전체 재산 가운데 현금 2억 원이 포함돼 있는 점, 누락된 3000만 원이 출자된 회사의 연매출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 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얻을 이득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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