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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장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뒤 검찰이 후속 조사를 벌여왔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 사실을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쟁점은 장 군수 삼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 신고서에서 누락한 부분이었다. 해당 금액은 선거 기간 중 공보물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수사기관에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장 군수가 신고한 전체 재산 가운데 현금 2억 원이 포함돼 있는 점, 누락된 3000만 원이 출자된 회사의 연매출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 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얻을 이득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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