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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 19 긴급민생지원 시행

기사입력 2021.10.08 15:04 | 조회수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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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영광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사회보험료 부과액의 50%를 3개월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란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으로,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2021년 12월 15일까지(지원금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이며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061-350-5466)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모두가 노력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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