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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붙임 파일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 3. 15.(월) ~ 3. 26.(금) 낮 12시까지
2. 현장방문 신청 : 3. 18.(목) 09시 ~ 3. 26.(금) 18시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 17.(수) 09시부터 ~ 3. 25.(목) 24시까지
3.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1522-3500), 소상공인 진흥공단 나주센터(061-332-5302, 5303)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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