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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코로나19 극복」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22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1년 2월 28일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외국인 관내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로 1인당 10만원 씩 모든 군민에게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일괄지급 신청 원칙으로,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를 보유중인 세대주는 관청 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첫째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으로 일시에 많은 신청자들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단 한 명의 신청도 누락되는 일 없이 모든 군민에게 지원되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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