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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결
1인당 10만 원씩 세대주 일괄 지급 방침
1인당 10만 원씩 세대주 일괄 지급 방침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월 28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영광군민으로 영주 체류등록자 및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
이달 22일부터 신청받으며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수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영광사랑카드에 지급된다.
채미경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장은 “22일부터 신청받아 세대주에게 영광사랑카드로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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