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1∼3.12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논 이모작 직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 서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 제한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이 따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7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8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 9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10영광군,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