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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여수당' 받으려면 특정기관 프로그램 참여해야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교육참여수당’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교육참여수당’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참여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 중, 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참여수당이란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도 각종 교육·상담·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교통비·간식비·교육비·활동비 명목으로 다달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른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9∼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2월부터 만 9∼12세는 월 5만원이 교통카드로 지급된다. 만 13∼15세 청소년은 매월 10만원, 만 16∼18세 청소년에게는 매월 20만원이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5억 9500만원이다.
하지만 관내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월 6회 이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학원이나 직업학교, 대안학교 등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
또 교육참여수당을 받더라도 청소년들은 매월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학교도 다니기 싫어 잘 나가지 않았는데 20만원 준다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그것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차라리 그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영광군의 경우 올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33명으로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다”며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영수증 등 결제내역 확인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아르바이트, 타교육기관 등록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지원받을 수 없어 다양한 경험을 찾는 청소년에게 특정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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