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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불황 여파로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가 올해 1월 기준 약 1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전력 영광지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91호, 체납액은 8,566,610원으로 집계됐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할인 가구수는 2020년 12월말 기준 3,777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공급약관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항’에 의거해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은 단전할 수 있음에도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전기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전을 하지 않고 있다.
전류제한기란 주택용 단전 유예 대상이 아닌 미납고객에 대해 완전히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등, 냉장고, TV 등 필수설비만 사용할 수 있게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기계로 설치기준은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납하여 전기사용계약 해지대상이 된 주거용 주택용 전력이다. 단 비주거용 또는 공가(空家)는 제외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완전히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제한기 설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사회적배려대상 가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류제한기 부설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1인치 TV와 420ℓ 냉장고, 전등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류제한기 부설이 유예된다. 사회배려계층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만19세 미만) 자녀와 동거중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 ▲기타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이는 부설 유예제 적용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만 유예되며, 유예제 종료까지 미납요금 미해소시 전류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 부설 유예제 적용기간 동안, 월 사용량이 400㎾h를 연속 2회 초과하면 유예에 따른 미납요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취소 및 추후 재적용 제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전류 공급을 통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작한 전류제한기 부설제도가 오히려 악성 체납가구의 장기 체납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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