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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적극 안내

기사입력 2020.12.07 16:32 | 조회수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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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8.(화) 0시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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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전라남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은 코로나19 감염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고 전면적 봉쇄(3단계) 직전의 위기상황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은 2.5단계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반적인 환자 증가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이 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사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4종시설[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은 밤 9시이후 운영 중단,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밤 9시 이후 식당 내 착석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 100명 이상 금지 ▲(학교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10% 입장 ▲(체육시설) 이용인원 70% 제한 ▲(실내 문화·여가시설) 이용인원 70%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운영 등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족·친척·지인 모임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자제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때 먹고 마실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영광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면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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