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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빛원전 5호기 부실정비 정부 대책마련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0.11.30 16:35 | 조회수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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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제4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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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는 지난 11월 30일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공사 관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관련자 엄중문책과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독점의 불투명한 원자력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공인검사 제도 혁신 ▲원자력발전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지 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배상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앞서 27일 열린 제4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원전특위 위원들은 이승철 한빛원전본부장에게 금번 사건에 대한 한수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품질계획의 오류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교체와 발전소 정지로 인한 배상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특히, 많은 의원들이 부실용접된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은 핵분열을 통제하는 원자로 제어봉을 삽입하는 통로로 관통관 이상시 중대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임을 우려하며 금번 사건이 제보로 밝혀진 것은 한수원의 관리‧감독 부실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원전 규제 시스템의 실패라고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한 김병원 원전특위원장은 “신뢰성의 상실은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며 더욱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0.001%의 오차도 허용되어선 안된다”며 “정부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하루빨리 안심시킬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 7월 25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69번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 직후 지역주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점검 결과 추가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하고 재가동하였으나 뒤늦게 여러 곳의 추가 부실용접이 제보되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원자로헤드 관통관 이상은 방사능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3번째 방벽이 뚫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핵분열을 통제하는 제어봉이 삽입되지 못하는 중대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작업을 허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전 작업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은 수많은 사건마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원전운영 능력이 허술하다는 것이며, 특히나 금번 사건이 제보로 밝혀진 것은 지금까지 민간참여를 거부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규제 시스템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고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한 허울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문제,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 열출력 급증, 품질보증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 건설에서 운영까지 수많은 사건 ‧ 사고로 군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공사와 관련 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한수원, 그리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 정부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독점의 불투명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 공인검사 제도를 혁신하라.

    3. 원자력발전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지 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배상 대책을 마련하라.

    2020. 11. 30.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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