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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정 ‘허술’

기사입력 2020.11.20 11:02 | 조회수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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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수의계약 규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 소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체결 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확인 절차가 입주확인서 만으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소량생산이나 부분생산, 주소지 이전을 통해 완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선량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몇몇 업체는 생산공장이 아닌 사무실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부분생산 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증명서를 발급해 수의계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는 하청생산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에 대한 납품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임대매각해 직접생산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할때는 공장입주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여러서류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감독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분기별로 매출조사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A씨는 “현장 실사업무가 군 담당이 아니라 조사가 미흡해 보인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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