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홍농열병합발전소 SRF연료 사용허가 최종 '불허' 처분
기사입력 2020.07.31 17:28 | 조회수 4,635영광군이 31일 홍농읍 성산리 열병합발전소 SRF연료 사용허가를 최종 불허함에 따라 군과 사측간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5월 20일 고형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군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고형연료제품 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식을 마치고 2022년 6월 상업운전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환경 영양평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홍농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는 영광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의회는 앞서 치러진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최은영 의장을 비롯한 영광군의회 일동은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전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