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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먹는 물관리법」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2019. 1월부터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신규 추가된 라돈이 초과 검출되어 이달 17일 폐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불갑약수터 지하수에서 라돈이 기준치(148Bq/L) 이상인 220.4Bq/L검출을 통보받아 수질기준 초과사실과 함량별 조치요령에 따라 3일 이상 냉장 보관하거나 환기에 유의하여 끊인 후 사용할 것을 안내판에 기재하여 안내하였다.
※ 각국의 라돈 기준 및 권고치 미국148Bq/L, 스웨덴100~1,000Bq/L, 노르웨이500Bq/L
지난해 12월 전문기간에 검사를 의뢰하여 8Bq/L로 기준치 이하로 통보받았지만 금년 2월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재검사와 자체 의뢰한 검사에서 결과 편차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월부터 매월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찰 기간 동안에 이용자의 건강 및 시설관리를 위해 3월부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한편,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 관리지침(안)에 따라 라돈 저감방법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설상태, 주변 환경과 이용자의 건강 등을 고려해 선재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폐쇄된 마을상수도나 얕은 곳에 위치하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시설은 주변 오염원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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