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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내 개인사유지 사용료 관광객 '불만 커'

기사입력 2020.07.24 17:56 | 조회수 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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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백바위해수욕장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사용료를 징수해 관광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백바위해수욕장을 찾은 정모씨는 자리를 잡고 텐트를 설치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온 아저씨 H씨에 제지를 당했다.

    무료로 알고 방문한 백바위해수욕장서 H씨가 개인 사유지라며 자릿세 1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모씨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에게 모두 1만원씩 징수해 갔다”며 “잘못 알고 왔나 싶어 기분좋게 쉬기 위해 1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정모씨는 귀가 후 이를 영광군청 자유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어떤 표지판이나 경고문도 없던데 사유지면 출입을 먼저 금하는 표지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백바위해수욕장은 법정 해수욕장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주민 A씨는 “화장실이나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료를 요구하면 모를까 안내문도 없이 사용료 지불하라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개인 사유지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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