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주체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ㅇ 관리 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19년 6월 27일 까지 가입해야 함
ㅇ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이관
- 안전검사 연기신청(승강기 폐기신고 포함) 업무가 군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서부지사(T.062-528-4124, fax. 062-527-9013)
ㅇ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차등화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 기본 1년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고장이 발생한 후 2년 지나지 않은 승강기의 검사주기 : 6개월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주기 : 6개월
-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검사주기 : 2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