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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오는 28일 ~ 4월 11일까지 '239회 임시회'

기사입력 2019.03.22 13:20 | 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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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홈페이지에 부의안건 9개 공고 '가축사육조례안·영광사랑상품권조례안 할인율 조정'심의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리는 영광군의회 239회 임시회 부의안건이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 되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처리 될 안건은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일 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사 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 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 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총 9개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안건은 단연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지역 축산 농가들은 이 안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 례안이 그대로 영광군의회에 제출 되어 있어 임시회 기간을 통해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해 1월 초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도 변경 될 예정이다. 제출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 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평소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 명절 최대 할인율을 5%에서 10%까지 가능 하도록 수정 하고 있다.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e-모빌리티 분야를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Segway)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1~2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로 더욱 세밀 하게 규정 하고 있다.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하고, 사용․ 대부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등을 포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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