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일 설맞이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영광군은 다중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터미널 일원에 화재예방 전단지를 배부하여 군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은 물론, 화재예방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홍보와 개정된 소방기본법(2018. 6. 27. 시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화재현장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 이동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손실은 입은 차량 중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일상생활 곳곳의 위험요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