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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서비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결정지가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공고일 및 결정·공시일에 맞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월과 4월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과 10월에 각각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신청 대상은 영광군 소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지 요청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청 필지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문자로 받으므로 본인 소유 지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군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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