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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 평생 연금시대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1호 결재’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어업인을 포함하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 기여 정도를 평가·심의하여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하고, 지정된 발전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영광군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과 군민들이 주도하여 설립하는 군민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평생연금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1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현재 추진 중인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조례 시행규칙 또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우리군 해역에 추진되고 있는 3.2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등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 군민에게 평생 연금시대를 여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꼼꼼하게 조례안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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