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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발전소, 법적 검토 요구한 영광군의회

기사입력 2024.07.26 13:41 |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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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F 발전소 명칭 변경과 법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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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홍농읍 성산리 일대 건설하다 공사가 중단된 영광열병합발전소.

     

    영광군의회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영광 SRF(고형 연료화) 발전소 관련 논란이 뜨겁게 다뤄졌다.

    영광군은 지난 4월 12일 SRF 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발전소가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이유에서다. 또한, 토석채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도 공사 중지 명령의 배경이 되었다. 현재 영광군은 전라남도와 행정 심판 중이며, 행정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장영진 의원은 ‘SRF 발전소 조성 사업’이 기존 ‘열병합 발전소 조성 사업’에서 변경된 것임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환경과장은 “사업자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재인가’가 필요한데, ‘재인가’ 절차가 생략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의원은 특히, SRF 발전소가 애초에 친환경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처음 계획과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민 의원 역시 SRF 발전소와 관련된 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개 모집 과정에서 주민 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심판과 소송 결과에 따라 발전소의 운영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선우 의원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발전소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RF 발전소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환경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점이 있다. 일본과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SRF 발전소를 통해 폐기물의 79%를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해 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SRF 발전소는 전력 생산과 함께 지역난방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 SRF 발전소가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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