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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지난 4일 군수 권한대행과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에 따른 지역별 이익공유 차등기준 마련 등에 대한 업무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논의하였다. 100㎿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은 읍·면단위로, 100㎿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은 군 단위로 참여하는 방안과 발전사업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모든 군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고, 어업인, 인접지역 주민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아동을 우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는 거주기간별 투자비율 차등과 아동수당 등 아동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발전사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송변전설비의 인근지역 주민도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이익이 전체 군민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군민이 참여하여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의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를 통해 군민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영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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