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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고, 아무데나 주차하고..' 나뒹구는 공유킥보드

기사입력 2022.09.23 13:59 | 조회수 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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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캡쳐=카카오톡 영광톡정보방)

    [동영상 보려면 클릭하세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부주의한 운행 및 주차 무질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의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영광읍 교촌리 한 인도에서 고등학생 A군이 자신이 타던 전동킥보드를 내던지는 등 부주의한 운행 상황이 담긴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 및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지역 주민 B씨는 "헬멧도 안쓰고 보호장비도 없이 어쩔때는 둘이서 같이 타고,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날 뻔 했다"면서 "일이 터지면 후회하고 그때서 방안을 세우지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 "해당 킥보드 마지막 이용 내역을 통해 누군지 찾을 수 있는데 왜 저럴까", "(공유킥보드) 제대로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수준 미달 이용자들이 너무 많아서 (공유)킥보드 사업은 빨리 접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탈 것에 너무 무지하다" 등 비판의 댓글이 쏟아졌다.

    공유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의 교체 주기는 약 2년에 불과하다. 길어봤자 4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용자들이 이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기기 파손이 주 원인이다.

    1인용 공유킥보드에 두 명이 동승하는 일도 흔해졌다. 공유킥보드의 권고 이용 무게 110kg이다. 성인 두 명이 올라타면 이를 훌쩍 넘긴다. 이는 모터 과부화의 원인이 돼 수명이 단축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도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무엇보다 가장 안전해야 할 보도를 전동킥보드가 막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는 야간 운전자에게는 도로 위 '폭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급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규정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도로교통법은 다시 개정됐다. 올해 4월부터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해진다. 안전모를 착용하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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