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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에서 운영중인 11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서 13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국세 관련 증명서는 최근 3종을 추가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로 사업자가 공사 입찰에 참여 하거나 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종전에는 민원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 국세청 홈택스(hometex.go.kr), 민원24(minwon.go.kr) 등 온라인으로도 국세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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