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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합법적 수사를 가장한 폭력 진압” 영광경찰서장 파면 요구
건설업체, “레미콘 수급 불안정으로 건설 현장 차질
관내 레미콘차량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이어 불법 집회 혐의로 연행되면서 사측과 노측의 대립이 조기에 마무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양측간 운반비 단가 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레미콘 수급 불안정으로 건설 현장에도 차질이 큰 실정이다.
지난5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 사이 관내 레미콘제조업체 6곳 정문 앞에서 업체별로 10여 명씩 항의 집회를 진행하던 중 해고 노동자 3명을 포함한 노조원 5명이 불법 집회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정문 앞에서 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집회현장에서 경찰은 해산명령을 했으나 노조원들이 응하지 않자 기동대 등을 투입해 강제해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J업체 앞에서 4명, S업체 앞에서 1명 등 노조원 5명을 연행해 유치장에 수감 후 1차 조사를 마치고 이날 밤 9시께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행된 노조 간부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노측은 “지난 5.18일 영광지역레미콘 제조사 사장단은 운반비 인상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노동자 33명을 문자 한통으로 해고했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사측의 무자비한 해고에 항의하며 5.24일부터 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집회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을 모조리 영광경찰서에 고발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사측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단 이틀 만에 영광경찰서가 해고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출석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사측의 집단해고로 촉발된 노사분쟁 사건에서 이와 같은 초고속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측의 사주를 받은 진압이다. 합법적 수사를 가장한 폭력 진압이다. 영광경찰서가 영광지역사회 유지인 사장단 편에서 해고노동자들 탄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며 영광경찰서장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운반비 단가인상을 위해 지입차주와 사측이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했다.
앞서 관내 레미콘제조업체 6곳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한 지입차주 33명은 지난 1월부터 건설노조 광주레미콘지회 영광분회에 가입해 사측과 노동조건, 운반단가 인상을 놓고 6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사측은 이들은 레미콘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자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을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지입차 관계자들은 “영광지역 레미콘 판맷값이 6㎥당 48만 원으로 인근에서 가장 높은데도 운반단가는 1차례에 37000원에 불과하므로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하루 10시간, 주 6일을 근무한다”며 “하루 8시간 노동, 운반비 48000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차 협의가 이어졌으며 7차 협의를 사흘 앞둔 지난 17일 노사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노조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쟁의에 대비해 업체 차를 애초 7대에서 12대로 늘리고, 인근에서 월대차 10대를 수배하는 등 대체인력을 확보했다”며 파업을 경고했다.
이에 사측은 “17일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며 “성실하게 운송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이런 갈등에 영광군이 21일부터 중재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를 두고 마찰이 확대됐다. 급기야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A업체 앞에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레미콘의 외부 반출을 막고 나섰다.
관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A씨는 “타 시군에 비해 관내 레미콘 단가가 비싼 건 사실이다”면서 “인근 지역 고창에서 물량을 조달하려 했지만, 업체서는 ‘영광과 고창 간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건설현장에 큰 차질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내 레미콘제조업체 6곳이 가격 담합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과 인근 지역 레미콘 반입 제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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