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기사입력 2024.04.29 22:17 | 조회수 6,398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0월 2주차)
- 2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영광군에 쌀 400포 기탁
- 3영광 실내수영장 11월 월 이용권및 강습반 모집 안내
- 4영광군수 재선거, 지역별 득표로 드러난 민심은?
- 5“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6전국초등리그 시도대항전, 전남 대표팀 출격…영광FC-U12 활약 기대
- 7영광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8영광실내수영장 안전교육 실시... 군민 안전·편의 확보에 ‘만전’
- 9영광군,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10군서면, 나라전력(대표 은철기) 관내 경로당에 햅쌀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