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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이번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3만1,661대이며, 단속 제외차량(장애인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만5,029대를 제외한 11만6,632대가 단속대상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 및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동시에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영광읍 우평리 등 2개 지점을 포함, 도내 36개 지점에 설치된 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2021년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며,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마다 단속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타 시도를 진입하기 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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