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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된 쌍둥이' 화장실에 가둔 돌보미, 추가 행정처분 받았다
기사입력 2022.02.18 11:11 | 조회수 2,556지난해 8월, 10개월 된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 돌보미가 영광군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처분 받았다. 사건 당시 영광군이 '활동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재판이 진행중임을 고려해 추가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CCTV 영상 속에는 가해 돌보미 K씨가 이유식을 뱉는 아이에게 폭언과 손으로 때리는 듯한 소리,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같은 달 25일 전라남도경찰청에 사건 접수됐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10월 12일 송치했다.
최초 영광군이 행정처분한 '활동정지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K씨는 돌보미 노조 대화방에 "저 때문에 많은 심려와 불편함, 시선들을 견디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동료 선생님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제 사건에 의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심려와 불편한 시선들을 견뎌내시게 해드린점 깊이 사과하고 싶었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사과 대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만 드러냈다.
또 피해 부모와 문자 메시지(사진)에서 "작정하고 남의 인생 망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아이에게는 남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게끔 하지 않길 바란다" 주장했다.
이에 피해 부모 A씨는 1월 16일 영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아동학대가 명확해져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사건 발생 6개월이 되어 가는데 활동정지 처분이 6개월이 지나면 풀리는 게 아닌지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세상의 빛을 본지 고작 10개월 된 아이들이었다"며 "어린 아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려면 가해 돌보미가 다시는 아이 관련된 일을 못하도록 힘써주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이달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활동정지 6개월 처분에 이어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 처분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K씨가 소속된 영광군 자활센터 관계자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K씨가 다시 일할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본 기관은 재취업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피해자 생각은 안하고 동료들 걱정이 먼저라니", "아이가 평생 기억할 상처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다시 일할 생각이 있다뇨, 절대 안됩니다"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피해 아동과 부모 A씨는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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