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1℃
  • 흐림0.0℃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0.7℃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0.5℃
  • 흐림백령도3.3℃
  • 흐림북강릉2.2℃
  • 흐림강릉2.1℃
  • 구름많음동해1.4℃
  • 흐림서울3.8℃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3.3℃
  • 흐림울릉도3.8℃
  • 구름많음수원3.9℃
  • 구름많음영월-1.8℃
  • 구름많음충주1.5℃
  • 흐림서산3.0℃
  • 구름많음울진1.6℃
  • 구름많음청주4.9℃
  • 구름많음대전3.1℃
  • 흐림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0.5℃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0℃
  • 구름많음군산4.0℃
  • 박무대구0.1℃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7℃
  • 흐림광주5.3℃
  • 비부산5.4℃
  • 맑음통영5.6℃
  • 흐림목포6.5℃
  • 구름조금여수6.0℃
  • 비흑산도7.3℃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3.8℃
  • 구름조금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2.3℃
  • 흐림2.5℃
  • 구름조금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1.8℃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강화2.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4℃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0.1℃
  • 흐림3.5℃
  • 맑음부안3.2℃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9℃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1.4℃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4.7℃
  • 흐림강진군7.3℃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6℃
  • 맑음고흥5.7℃
  • 흐림의령군-2.4℃
  • 흐림함양군-0.5℃
  • 구름조금광양시5.7℃
  • 구름많음진도군8.0℃
  • 구름많음봉화-1.8℃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많음영덕1.6℃
  • 맑음의성-2.1℃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1.9℃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1.6℃
  • 구름많음합천-0.5℃
  • 맑음밀양-2.1℃
  • 흐림산청-0.6℃
  • 맑음거제4.0℃
  • 구름많음남해3.8℃
  • 구름조금0.2℃
기상청 제공

자유게시판

1111

  • 작성자 : 1111
  • 작성일 : 19-12-17 13:04
  • 조회수 : 1,260
늦은시간까지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려요날씨가 많이 추워지니 감기조심하세요 ^^

네티즌 의견 1

스팸방지
0/0자
  • 1111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





















































































    <div style="width:100%;height:1px;font-size:.1em;line-height:.1em;">






    3.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 예 : 총 공급세대수 50, 총 특공 지원자수 48본인 연봉 3100그런데 장인어른이 2019년 7월인가 8월부로 개인 사업장폐업을 하셨고 현재는 그냥 직장인으로 되어있는데 폐업한 사업장 작년소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이정도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이 될까요??일반으로 청약해서아빠가 지방에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은게 있는데 그것도 곧 처리하신다고 했는데요.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2.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남편 30대후반. 아내 30대 초반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세대를 이루기전에 신청했던것이 결혼 이후에도 적용되는건가요?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여자친구는 자취 중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경우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 신특 1순위가 될까요?남편명의 20평 아파트, 아내명의 20평대 빌라 소유중입니다.
    - 기관추천 : 6명 모집 / 5명 지원 > 1명 미달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성남에서 6년째 거주 중 입니다.배정세대수는 60인데 신청자가 350정도로 6:1 되더라구요.
    본인 87년생 세대원2. 배우자 소득: 연봉 1,500만원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30년 이상 거주하였어도 현재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가점이 없는건가요?2019년 11월 05일에 당첨 되었습니다
    매매를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아서청약통장을 활용한일바공급 분양신청에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청약통장에 입금되어있는 금액이 250이 되지 않으면 신특 못넣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
    답답해서 글을올려요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가 없나요~?*아래*☆답변: 인정납입회차는 연체일수와 선납일수를 정산하여 인정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선납하여 납입하세요.저희 부부는 작년 9월에 혼인신고하였고 현재 1세 아이가 있습니다. 청약은 첫달 5만원 이후 10만원씩 2회납부하여 총 3회
     납부완료하였습니다.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a href="http://info-modelhouse1.co.kr/" target="_blank">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a>

    </div></div>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