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PC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아래첨부파일 확인▼ 네이버 '어바웃영광'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