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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영광소방서장, 설 명절 대비 영광 터미널, 현장 방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11일 설 명절 화재 예방을 위해 영광터미널을 방문해 현장 지도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재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향상, 자율 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및 피난ㆍ방화시설 안전 관리 ▲화재 시 신속한 초등 대응 및 피난ㆍ대피통로 확보 ▲화재 예방 당부 및 기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이다. 이관섭 서장은 “설 연휴 기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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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안전하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정책에 의한 전기차 보급 증대와 함께 화재 위험성 또한 커졌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은 2017년 1건부터 2021년 23건, 2022년 상반기 17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다. 전기차 안전 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사고시 긴급대응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충전시 물기 주의 ▲완속충전 사용 ▲충전중 화재 발생 긴급대응 ▲차량용 소화기 구입 필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 며“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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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2022년 화재발생현황 분석 발표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2022년도 영광군내 화재 발생 현황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도 영광군 관내 557건의 화재 접수건 중 실제 화재 건수는 총 121건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는 0명이었으며, 12월에 발생한 주택화재에서 초기 진압 중 경상자 1명으로 화재 대응 훈련 및 교육의 효과로 인명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피해는 51억 1백만 원으로 전년(6억 5백만 원)에 비해 약 7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원인은 대규모 축사 화재의 발생 및 전년대비 화재 건수가 22건 증가하여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발화 요인은 부주의(62%)와 전기적 요인(21.4%)이 가장 많았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76건으로 전년보다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농부산물 소각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런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이관섭 소방서장은 “통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의 소방 예방과 안전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영광군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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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오미화·장은영 전남도의원, 영광소방서 방문영광소방서는 지난 4일 전남도의회 박원종의원(더민주, 영광1), 오미화의원(진보당, 영광2), 장은영의원(더민주, 비례)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의 안전을 당부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으로부터 2022년 소방 활동 실적 및 2023년 주요 현안 업무를 청취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119생활안전순찰대 활동으로 취약계층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혈압체크, 경보기 설치, 생활위험요소 제거뿐만 아니라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며“코로나19 대응과 겨울철 혹한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소방공무원을 응원한다”고 한목소리로 격려하였다. 이관섭 서장은“바쁜 일정에도 소방안전을 위해 방문해주신 도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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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안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된다. 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 및 겸직 사항도 변동된다. 각종 기술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훈련․교육도 강화된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면적 1만 5천㎡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됐다. 또 소방본부장․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등)에 불시 훈련․교육 및 평가를 해 그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노유자시설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이다.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해당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용 전력․통신구, 산업단지 등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되고 해당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60일 이내 실시로 강화됐다. 이는 내부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 변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법 시행으로‘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군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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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크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외하고 측면을 개방시킨 구조로 주차장,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로 알려진 드라이비트 건축물은 외장재와 외복사이 공간에 의해 굴뚝효과로 화재 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기 쉽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및 대피 훈련 ▲화재안전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강화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감재료를 불연 재료로 바꾸는 등 노력을 해야한다.”며“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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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겨울철 야영장‧캠핑장 화재안전 컨설팅 추진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야영장ㆍ캠핑장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이 우려되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소방서는 관내 오토캠핑장을 포함해 6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ㆍ가스 등 안전시설 설치 홍보 ▲화기 취급 지도 ▲안전사고 대처 등 소방안전교육 및 서한문 전달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년 야영장 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화재ㆍ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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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겨울철 대비 영광기독신하병원 현장 지도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지난 28일 중점관리대상인 영광기독신하병원을 방문해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도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피난약자시설에 취약요인 사전 제거와 대상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컨설팅을 위해 마 련됐다. 주요 내용은 ▲요양원 화재예방 및 안전컨설팅 ▲겨울철 난방 등 화기 취급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 ▲대상처 실정에 맞는 화재예방대책 수립 시행 ▲겨울철 소방안전대칙 추진에 따른 협조사항 당부 등이다. 최동수 서장은 “피난약자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인 만큼 평소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에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위험요소 제거에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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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장비 시연회 개최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지난 28일, 본서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화재 시 필요한 화재진압장비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내 배터리의 열폭주로 발생하여 화재 완전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게 특징이다. 매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화재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전남소방 직원 50여 명 및 영광군청, e-모빌리티 대마산업단지 소방안전관리자협회 등이 참관한 가운데, 일반차량에 배터리팩을 부착한 뒤 불을 붙여 실제 전기차 화재 상황을 연출했다. 1차로 질식소화포를 활용하여 산소 차단 후, 돌진관창으로 유리창을 뚫어 차량 내부 배터리에 직접 방수를 했고, 2차는 워터트랩(간이 소화수조)을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최동수 서장은 “전기차 전용 화재진압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현장 대원들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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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성탄절 대비 화재취약시설 소방서장 현장 지도 방문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성탄절 대비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영광 작은영화관과 영광중앙교회(영광읍 소재)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재취약시설에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기능 강화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상태 확인 ▲비상구 폐쇄‧잠금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피난안내도 규격‧비치 상태 확인 ▲‘불나면 대피먼저’ 홍보 등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과 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등을 지도했다. 최동수 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와 연말연시 특수로 이용객이 더 증가하는 만큼 만일의 상황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