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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겨울철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차량용ㆍ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홍보를 마련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강화액의 비누화 현상으로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춰 기름 성분에 붙은 불을 진화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다. 차량 안전을 위해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가 5인승까지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한다. 고민석 예방총괄팀장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확실한 안전장치인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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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네가지 방법동절기가 시작되면서 소방서는 화재 예방 활동으로 분주해진다. 건축공사장 또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안전수칙 홍보 활동에 있어 가장 바쁜 성수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5503건이며 4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용접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3천℃의 고온으로 크기가 작아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특히 단열재에 붙은 불티가 천천히 발화하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그렇다면,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어떻게 예방해야할까? 첫째, 화기취급자는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작업을 감시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둘째, 공사장 관계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직원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화기취급 작업이 진행 중 때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있는지 가스측정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해야 한다. 넷째, 화기취급 작업 이후에 30분 이상 현장에 남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가장 기본인 관련규정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되며,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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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숙박시설 소방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펜션, 야영장 등) 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 추진에 나섰다. 주요추진사항으로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1개 이상)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에서 0.3m 이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객실 내 벽지, 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제품 확인 등이다. 최동수 서장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안전시설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며“겨울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기기 사용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고 숙박업소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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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화재 시 비상탈출용 목욕가운 비치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의 장소에 화재가 발생 시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목욕가운 비치 홍보에 나섰다.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처럼 찜질방 등에서 불이 나면 이용객들이 옷을 챙겨 입다 대피 적기를 놓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비상용목욕가운은 사우나, 목욕탕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을 챙겨 입다 피난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는 목욕가운이다. 특히 상․하의를 입고 탈출하는 데 약 38초가 소요되는데 비상시 비상탈출용 가운만 걸치고 뛰어나갈 경우 약 16초로 대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최동수 서장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라며“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가운비치가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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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겨울의 시작 불조심 강조의달아침 출근길 낮아진 기온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요즘,자취를 감추었던 전열기구들이 어느새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맞추어 소방은 시기에 맞는 시책 추진과 예방활동에 전념한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안전교육과 다양한 공모전,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불조심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화재 건수는 2,473건으로 발화 원인은 부주의 55.03%(1,361건), 전기적 요인 22.4%(554건), 기계적 요인 10.75%(266건)로 순서를 이루고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흡연 후 담배꽁초의 처리, 음식물 조리 중 자리이석,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언제나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높은 화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전열기구(전기장판, 히터, 열선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후 전원 차단과 이불, 담요 등 가연물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의 관리가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특성상 고장 관리와 먼지 제거에 신경을 쓰는 것도 화재예방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농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는 주변 적치 물건에 복사열이 축적되거나, 타고남은 재가 비화하여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상기하고, 단독주택에 필수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초기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영광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군민과 함께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안전교육, SNS 등을 통한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불은 한순간 화재로 번질 수 있지만 조그마한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올 겨울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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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기 화재 예방‘트래킹 클리너’ 운영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전기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기화재 저감 트래킹 클리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공장 등 콘센트 내 습기와 먼지․분진으로 인한 절연성 저하로 콘센트ㆍ전기제품 등의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콘센트 사이 먼지는 전류와 만나면 열이 발생하고 방전하면서 불꽃이 튄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남은 전류로도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를 트래킹 현상이라고 한다. 이에 소방서는 자체 개발 장비를 활용한 ‘트래킹 클리너’로 전기 화재를 사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안전사용 캠페인 ▲전기화재 안전관리 무료 콜센터 운영 ▲119생활안전순찰대 안전 서비스 확대 ▲언론 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동수 서장은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군민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 트래킹 클리너를 활용해 노후 전기시설 분진 제거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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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이 급속하게 증가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4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소방서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대상 추가 설치가 가능한 화재예방시설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스티커 부착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진압훈련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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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영광군 전 공무원 대상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중점훈련인 지진에 의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연일 실시했다. 토론훈련에서는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영광군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과 유관기관이 함께 재난 발생상황에 대한 역할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면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현장훈련은 영광읍 소재 호텔더스타에서 영광소방서, 영광경찰서 등 10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 170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한 합동훈련으로 실시되었으며, 사고 발생 상황 접수 후 보고 및 전파, 사상자 구조 및구급, 재난현장 수습 및 복구 활동 등의 순서로 실전처럼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국민체험단을 모집하여 훈련 참관 및 평가까지 참여하였고 국민 스스로 재난 대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군민이 함께하는 훈련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군은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대피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최근 이태원 사고로 재난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훈련으로 도출된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 발전시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영광군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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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영광군 전 공무원 대상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중점훈련인 지진에 의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연일 실시했다. 토론훈련에서는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영광군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과 유관기관이 함께 재난 발생상황에 대한 역할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면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현장훈련은 영광읍 소재 호텔더스타에서 영광소방서, 영광경찰서 등 10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 170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한 합동훈련으로 실시되었으며, 사고 발생 상황 접수 후 보고 및 전파, 사상자 구조 및구급, 재난현장 수습 및 복구 활동 등의 순서로 실전처럼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국민체험단을 모집하여 훈련 참관 및 평가까지 참여하였고 국민 스스로 재난 대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군민이 함께하는 훈련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군은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대피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최근 이태원 사고로 재난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훈련으로 도출된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 발전시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영광군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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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건축 공사 현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당부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축 공사 현장의 용접·절단·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977건이며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밀폐된 좁은 공간인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등 불꽃 작업과 난방을 위한 화재 취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계인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자재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크다. 작업 시 안전수칙은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설치 의무화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불티는 시간이 지나고,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접 작업 전·후 주변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건축 공사 관계자의 안전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