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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이통장 연합회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21일 오후 17시 군남면사무소 2층에서 관내 이·통장 연합회 임원들과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화재경보기)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구매방법과 마을 단위 공동구매 안내 △소방서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 소개(원스톱 지원센터 활용) △기타 건조기 산불과 농산물 소각 주의 당부 등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영광소방서관계자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과 함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화재예방이 필요한 취약세대에 안전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계 체계를 유지해 지역 곳곳에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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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섬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전남도에서 추진 하고 있는 제1회 섬의 날 기념식과 2026년 예정된 세계 섬 박람회 유치 일환으로 영광소방서에서는 안전한 섬 가꾸기를 위해 지난 2013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조성된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를 방문해 사후관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50가구로 조성된 송이도 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 및 이장 화재예방안전교육 ▲신형감지기(리튬전지) 설치 및 교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및 설치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기초안전점검과 마을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화재 위험요소 등을 제거했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재난 없는 안전한 섬 관리를 통해 화재취약 주거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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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주방에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겠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6월 12일 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진압능력이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주방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방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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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건조기 농촌지역 화재 주의 당부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성이 높고, 실제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 건수는 연중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는 겨울철이 월등히 높아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요인이 생활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와 난방기구 취급에 의한 화재이기에, 소각 및 화기취급 시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차량화재의 위험도 증가하는데 추운 날씨로 과도한 히터사용 및 배터리, 엔진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으로 차량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장시간 공회전 금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생활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이 잦아지면서 건조한 날씨와 바람에 의해 인근 산이나 건축물로 옮겨지는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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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설 맞이 주택용소방시설 선물 캠페인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1일 만남의광장과 터미널시장 일대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 명절 ‘고향집 효도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1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군청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했으며, 플래카드 가두행진 및 홍보물 배포와 10년 이상된 노후소화기 교체 등을 홍보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신축주택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7년 2월 4일부터는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영광소방서장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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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이것만 조심하자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혹한기가 계속되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화목 보일러’사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화재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는 원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고, 대부분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쉽게 과열되어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쉽게 옮겨 붙고, 대부분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위험이 높다. 따라서 급증하는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한다. 둘째, 연통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셋째, 연통은 보일러 몸통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하고 천장과 0.6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며 연통의 끝은 건물 밖으로 0.6m이상 벗어나도록 위치하여야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0.1m이상 피복하여야한다. 셋째, 화목보일러 사용시에는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보일러 근처에 땔감 등 가연물질을 두지 않으며, 보일러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화재는 언제,어디서,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실천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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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면의용소방대, 불갑면에 소화기 15대 기탁불갑면의용소방대(대장 류종옥, 박숙례)가 16일 화재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소화기 15대를 불갑면사무소(면장 김영철)에 전달했다. 불갑면은 김영철 불갑면장, 류종옥 불갑면남성의용소방대장, 박숙례 불갑면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불갑! 소화기 전달식’을 갖고 전달받은 소화기를 화재 위험이 높은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불갑면의용소방대는 ‘안전하고 행복한 불갑’구현을 위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소방업무를 보조·지원하고 있는 불갑면의 대표 사회단체이다. 김영철 불갑면장은 “위험한 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갑면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고 전달받은 소화기 15대는 관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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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주거용 컨테이너 합동안전 컨설팅' 추진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영광관내 취약주거시설(주거용컨테이너)에 대해 합동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거용 컨테이너의 경우 화재, 의료 및 복지의 사각지대에 가려질 우려가 있어 관내 6개 대상에 대하여 사회복지 담당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합동안전 컨설팅의 내용을 살펴보면 ▲ 기 보급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관리상태 확인 하여 불량일 경우 교체 수리 ▲ 겨울철 건강관리 안내 및 건강체크(혈압, 혈당체크 등)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영광군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 화재위험성 취약부분 사전제거 및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이 있다. 특히 소방안전협의체의 한차례 방문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동시 시행 하였으며 안전의식을 고취 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체크하게 된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주거 취약시설의 경우 화재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고 생활 빈곤층의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전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게 됐다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예방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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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스기기 일산화탄소 사고 주의어제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 팬션 사고는 잘못 설치된 가스보일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재로 해당 보일러를 지목해 정밀 감식하여 수사중에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 등이 겨울철 가스안전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각 개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우리집 가스보일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사나 LP가스 공급자에게 문의하면 전문적이고 상세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스보일러나 순간온수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빗물이나 찬바람을 막기 위해 환기구를 비닐 혹은 테이프로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환기구는 반드시 열어 두고, 창문도 수시로 열어 줘야 한다. 또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로 조치하는 도중 적절한 안전 조치가 행해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무화되어야 한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가정 1소화기를 구비하여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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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자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가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목보일러,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겨울철 주택화재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특히 화목보일러, 전기온열기구 등을 많은 시간 사용함에 따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불연재로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고 보일러 주변 가연물 방치 금지, 2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건축물 접촉면으로부터 열 차단이 가능한 단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불을 지펴둔 채로 장시간 외출을 금지하고 보일러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제품의 경우 장시간 외출하거나 사용치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기플러그를 뽑아 과열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줘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고 전기장판을 라텍스 재질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 이불이나 요를 겹겹이 깔아놓고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철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평소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전기·전열용품의 안전수칙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혹시 모를 화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겠다. 영광소방서 대응조사팀장 소방경 김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