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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적 발생, 미세먼지 저감 실천 독려
영광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 26일 영광군청 앞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1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안하기, 농촌 불법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더욱 강화된 친환경 생활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서울·인천·경기 지역 및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할 경우 카메라 단속을 통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요령 및 배출저감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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