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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24세 위기청소년에게 성장여건 제공
영광군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청소년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가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월 50만 원 이내) ▲학업지원(월 15~30만 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 원 내외) ▲자립지원(월 36만 원 이내) ▲법률지원(연 350만 원 이내) ▲상담지원(월 20만 원 이내) ▲활동지원(월 10만 원 이내)으로 위기청소년의 사회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보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위기 청소년은 없는지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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