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를 홍보한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개정 3년 후 시행)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이제 의무가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안전한 운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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