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7.3℃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철원2.4℃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비백령도3.1℃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7.5℃
  • 구름조금동해8.1℃
  • 비서울3.7℃
  • 비인천3.9℃
  • 흐림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10.1℃
  • 비수원4.9℃
  • 흐림영월5.0℃
  • 구름많음충주5.8℃
  • 구름많음서산6.4℃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6.4℃
  • 흐림대전6.0℃
  • 구름조금추풍령4.8℃
  • 맑음안동5.9℃
  • 구름많음상주5.9℃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7.3℃
  • 구름조금대구8.2℃
  • 흐림전주7.1℃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7.5℃
  • 흐림광주7.3℃
  • 맑음부산9.2℃
  • 구름조금통영9.2℃
  • 비목포7.3℃
  • 맑음여수7.9℃
  • 흐림흑산도6.9℃
  • 흐림완도8.0℃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홍성(예)7.1℃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2℃
  • 흐림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진주8.1℃
  • 흐림강화4.1℃
  • 구름많음양평4.6℃
  • 구름많음이천3.6℃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3.5℃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3.7℃
  • 흐림제천3.7℃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6.6℃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7.2℃
  • 구름조금금산5.5℃
  • 흐림5.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8.3℃
  • 흐림순창군6.7℃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0℃
  • 구름많음보성군7.7℃
  • 흐림강진군8.0℃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7.7℃
  • 구름많음고흥7.8℃
  • 맑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1℃
  • 흐림진도군7.8℃
  • 구름많음봉화6.9℃
  • 맑음영주5.7℃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영천7.7℃
  • 맑음경주시8.6℃
  • 흐림거창5.8℃
  • 구름많음합천8.0℃
  • 맑음밀양8.9℃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8.6℃
  • 구름조금남해8.3℃
  • 맑음9.8℃
기상청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 접수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 접수창구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소 대상

영광군에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코로나 19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행한 업체이며, 우리 군 해당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일 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 보정률(80%)’로 산정하며, 사업체별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정률은 업종이나 행정조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이와 함께 군에서는 11월 3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청 별관 2층 경제에너지과에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대상 확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콜센터(☎ 1533-3300) 또는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