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사용기한 10년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와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ㆍ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ㆍ경보기 설치로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소화기ㆍ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5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6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7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8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제품 선정 대상자 모집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