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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2차)

기사입력 2021.04.01 13:59 |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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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 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사업량 : 13대
    ○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후 LPG 1톤 이하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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