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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하거나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군 관계자는“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에서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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